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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경자유전(경제적 자유는 전:쩐)..

[꿀팁] ✅ 연말정산, 10월에 준비해야 '13월의 월급' 두둑해집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법)

by 좋은_친구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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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연말정산 시즌이네..." 😮‍💨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연초마다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13월의 월급'이 될지
마음 졸이며 홈택스와 씨름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서류를 떼고, 이미 결정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곤 하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여름 휴가가 끝난 지금, 10월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왜냐고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매년 10월 말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환급액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가 중요한 진짜 이유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미리 보여주고,
남은 10~12월의 소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세액을 시뮬레이션해주는 똑똑한 기능입니다.



'까칠한 팩트' 한마디 💬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결과 통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0월에 하는 '미리보기'는 남은 3개월간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유일한 '작전 타임'이죠.

축구가 끝나고 나서야 작전 지시를 듣는 것과, 하프타임에 듣는 것의 차이입니다.

 

🗺️ [환급액 50만원 더 받는 3단계 실천 가이드]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안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합니다.¹

1단계 (10월 말): 내 소비 현황 진단하기 🔍

  •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실행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메뉴에 들어가,
    지금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핵심 체크: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사용액(총급여의 25%)을 넘겼나요?
    넘겼다면, 지금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단계 (11월): 공제 상품 막차 타기 🏃‍♂️

  • '미리보기'의 시뮬레이션 결과, 결정세액이 여전히 많다면
    세액공제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IRP: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최고의 절세 상품입니다.
    아직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을 계획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기부 시 10만원 환급)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남는 장사'입니다.



3단계 (12월): 놓친 공제 항목 챙기기 ✍️

  • 월세액 공제: 월세 세입자라면 잊지 말고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부양가족 등록: 따로 사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이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올해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 글의 핵심 꿀팁

  • ✅ 연말정산의 승부처는 1월이 아니라 10월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 💡 카드 공제 최저 사용액(총급여 25%)을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집중하세요.
  • 👍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주석 (Sources)

¹ 기획재정부,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및 관련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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