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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경자유전(경제적 자유는 전:쩐)..

[꿀팁] 🔍 상속세, '이것'만 알아도 수천만원 아낍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논란 완벽 정리)

by 좋은_친구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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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 세금으로 다 뜯기는 거 아니야?" 😤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의 '2025년 상속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과 결정세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¹ 하지만 상속세는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수천, 수억 원까지 절세가 가능한 세금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우리 집을 위한 '상속세 절세'의 핵심과, 최근 뜨거운 감자인 '유산취득세' 전환 논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우리 집은 상속세, 얼마나 낼까? (기본 공식)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 상속 재산 - 각종 공제 금액] × 세율 = 상속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제 금액'입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 기타 인적공제 대신 총 5억원을 한 번에 공제 (대부분의 경우 유리)
  • 결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원(일괄공제 5억)까지는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입니다.

구분 현행 (유산세) 개편 논의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총액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
세금 부담 전체 재산에 높은 세율 적용 후
상속인들이 나눠서 냄 (보통
부담이 큼)
각자 받은 만큼만
낮은 세율 구간부터 적용 (보통
부담이 줄어듦)

 

'까칠한 팩트' 한마디 💬

 

예를 들어, 30억 재산을 3명의 자녀가 10억씩 나눠 갖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에 대한 높은 세율(50%)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는 각자 물려받은 '10억'에 대한 세율(30%)을 적용합니다. 세금 총액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과도한 세금 정상화'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상속세 절세 꿀팁]

  1. 미리미리 증여하라 (10년 법칙):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시점의 재산 총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2. 종신보험을 활용하라: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들이 집을 급매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님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두면 사망 시 나오는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장을 작성하라: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하면, 상속인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님 병원비나 빚도 상속되나요?


A. 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상속 재산에서 부채와 장례비용 등은 모두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의 핵심 꿀팁

  • ✅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총재산 10억원, 없다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세금 총액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 👍 10년마다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주석 (Sources)

¹ 국세청, 2025년 국세통계연보 발표 (2024년 귀속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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